■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김영수 기자 <br /> <br /> <br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공판 시작 전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잠시 뒤에 열릴 예정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알선수재 3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인 거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예정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조작,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이렇게 3개의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죠. 이후에 첫 공판이 열리는 겁니다. 보통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준비기일을 거치게 되는데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증인을 언제 부를지를 조율하게 되는데 준비기일 없이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 형사재판 같은 경우도 1심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훈시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심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가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br /> <br /> <br />김건희 씨 측이 여태까지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재판에서 성실하게 임할까요? <br /> <br />[이고은] <br />오늘은 주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검사가 공소요지를 낭독하게 됩니다. 특검에서 어떤 내용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지 그 요지를 낭독하게 되면 일단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혹은 부인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고인 측에 밝혀야 되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 계속해서 준비기일을 요청했던 이유가 우리가 아직 특검으로부터 증거기록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아마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내지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이다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혐의사실에 대한 인부를 밝히라고 하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413053731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